R&D 세액공제 계산기 (조특법 §10·최저한세)

당기 발생액과 증가분 방식을 자동 비교해 더 큰 R&D 세액공제를 적용하고, 최저한세를 반영한 실제 절세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